규정공(糾正公) 박 현
◆ 朴 鉉(박 현)
고려의 문신으로, 密城君(밀성군) 惟孝(유효)의 손자이며, 密城君(밀성군) 興의 아들이다. 司憲府 糾正(사헌부 규정)과 太師(태사)를 지냈으며, 道學(도학).文章(문장).節義(절의)로 당세에 이름이 높았다. 糾正公派(규정공파)의 派祖(파조)로 시호는 武烈(무열)이며, 沃川(옥천)의 遠德祠(원덕사)에 祭享(제향)되었다. 受敎忠節錄(수교충절록)에서는 "...東方道學(동방도학)의 祖宗(조종)... 崇義殿(숭의전) 孔子廟(공자묘)에다 같이 제사하기를...高麗太師代死功臣(고려태사대사공신) 淸白吏(청백리) 糾正公(규정공) 朴 鉉(박 현)...文成公(문성공) 安裕(안유).文憲公(문헌공) 崔沖(최충) 등과 한 몸이다..."라고 공을 극찬하고 있다.
◆ 追遠齋(추원재)
규정공 현 이하를 모신 재실로 소재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능골)에 있다.
규정공의 단비,
소재 : 전북 완주군 용진면
규정공의 제단비,
소재 : 능골 내(內)
◆ 糾正公(규정공) 朴鉉(박현)님은 박씨의 시조이신 박혁거세의 45대손으로 [규정(糾正)]은 고려 중엽 문과 사헌부(司憲府)의 종3품의 관직입니다. 1308년(충렬왕 34) 감찰사(監察司)를 사헌부로 개편하면서 속관의 명칭도 바꾸어 감찰사의 감찰어사를 규정이라 고치고 정원 14명을 두었다. 56년(공민왕 5) 감찰어사로 명칭이 환원되었다가 62년 다시 규정으로 고쳤다.
- 高麗中葉에 文科에 급제하시여 司憲府 糾正에 이르시고, 三品으로 退職하시여 87歲의 壽를 하시였다.
墓는 岑州府 남쪽 四十里 杜梅 아래 子坐하였으니, 지금의 長端郡 長道面 杜梅里 聖主 洞인데, 失傳하였기 高揚郡 元堂邑 舟橋里 豆應村과 완주郡 龍進面 澗中里 鳳捿洞에 祭壇을 설치하고 제사를 받들어 온다.
沃川 遠德祠와 高興 崇陽祠와 장흥 世德祠와 慶山 栗山 書院에 위폐를 모시고 고향사를 받들고 있다.- 고려 중엽에 문과에 급제하시어 사헌부 규정에 이르시고, 삼품으로 퇴직하시여 87세의 수를 누리셨다.
묘는 잠수부 남쪽 40리 두매산 아래 자좌에 신득을 파하고 모시였으니, 지금의 장단군 장도면 두매리 성주동인데 잃어버렸다고 전하였기에, 고양군 원당읍 주교리 두응촌과 완주군 용진면 간중리 봉서동 에 제단을 설치하고 제사를 받들어 온다.
옥천군 원덕사와 고흥군 숭양사와 장흥군의 세덕사와 경산 율산에 위폐를 모시고 고향사를 받들고 있다.◆ 糾正公(규정공) 朴鉉(박현)님에 관한 문헌
密陽朴氏 受敎 <古929.2-M649> 편자 미상, 1617년 이후.
1책(24장), 목판본, 30.7 x 21cm.
고려초기 密陽 朴氏의 인물인 朴鉉의 포상에 대한 기록을 모은 책으로 서두에는 新羅始 祖王陵殿圖를 수록하였고, 이어서 受敎 내용을 전재하였다. 受敎는 萬曆 45년(광해 9년 :1617년)에 慶尙幼學 朴斯文, 朴光弼이 상소하여 先世인 朴鉉이 고려 태조에 忠義로써 공이 있어 포상해 줄 것을 요청하니 이듬해 이를 수락하는 敎旨를 내리고 吏役을 면제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에 密陽朴氏忠孝錄序文은 金有根이 朴斯文 등의 요청에 따라 책의 서문을 짓는다는 내용을 적고 있다.
忠孝錄은 受敎를 계기로 하여 편찬된 책으로 보이며 선조들의 사적을 적은 책이라 추측된다. 책의 전체 내용이 두번 반복되어 있다. (윤경진)